[그래픽 뉴스] 이웃의 관심<br /><br />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된 엽기적 사건, 뉴스를 접한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죠.<br /><br />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진 아기가 냉장고에 2년간 유기됐었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건 아동학대를 의심한 이웃의 지속적인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, 11살의 나이에 몸무게가 불과 16kg에 불과했던 인천의 맨발소녀를 기억하십니까.<br /><br />2년 동안 감금과 상습적인 학대를 당해오다 2층에서 맨발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쳐 먹다 발견됐죠.<br /><br />지난 6월, 이와 닮은 꼴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.<br /><br />9살 소녀가 4층 높이의 건물 지붕을 타고 탈출했다가 인근 주민의 눈에 띄면서 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같은 달, 천안에선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아동 학대 사건도 있었죠.<br /><br />그리고 또다시, 전남 여수에서 냉장고 시신 유기, 아동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국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마다 늘어서 지난 2015년 만 천7백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학대 피해 아동은 3만여 명,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숫자도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75%가 넘는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,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.<br /><br />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교사, 의료인,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신고 의무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들도 보면 이웃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아이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여수 아동학대 사건 역시 이웃 주민의 세 차례 신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아동에 대해 두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상처가 없어도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조치를 하는, '즉각 분리 제도'가 어제(1일)부터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자의 범위를 피해 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학대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면 수업이 줄면서 학대 피해 여부 확인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우리 관심이 아이들을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